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할 때 기억할 점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이전보다 약 58%가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건수가 총 1만 7919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며 전년대비 6.7배가 늘어났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하는 권리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만기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최소 2개월~6개월 전까지는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지만 언제든지 종료를 하겠다고 말하면 되고 대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3개월이 지났어도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 통보
전세금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담아서 보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담당 변호사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훨씬 의지가 담기고 임대인이 겁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최대한 빠른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으며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언제 해지통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나 문자, 전화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 전했을 때는 녹음한 것이 없다면 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문자를 보냈을 때에도 답신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전세금반환소송과정을 혼자서 셀프로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의 특성상 고액의 건이기 때문에 수천만원부터 수억에 호가하는 금액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셀프 소송 시에 주의해야할 점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듦
고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 숨겨둔 재산을 찾을 방법이나 허위로 파산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작업을 처리해야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서류들을 작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움
판결을 잘 받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권리분석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칫 주택에 엮여있는 세금, 담보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의 재산, 부동산 등을 묶어두어서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서
그 사이에 돈을 몰래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승소를 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이나 부동산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승소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경매는 한번 진행되면 상황이 불리하다고 주장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셀프낙찰을 받는 것은 꼭 물건이 이상없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여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소중하게 모은 보증금을 모두 다 되찾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