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내용증명 점유자문제 해결방법
월세를 내지않고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 임대인의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다고 도망가거나 잠적하면 사실상 돈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도소송 절차와 함께 어떻게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월세를 밀린 연체도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인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부로 돈이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하거나 없어보이게 만드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를 해도 어려울 수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도소송내용증명은 소유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지만,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미비하다면 정당하게 되찾아 오기 힘듭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가장 선제적인 조치이며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바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무작정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곧 집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고 세입자의 차량,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기에 빠르고 신속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진 재산이 없다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소송이 끝나서 어련히 알아서 돌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주면 그 사이에 도망가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처분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내용증명을 시작하는 것은 빠르게 대처해야 것입니다. 판결이 나면 가능한 빠르게 조치하여서 못 받은 돈을 돌려받고 명도받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는 꺼려진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맺을 때부터 세입자로 들어올 사람의 신용, 경제적인 능력이 이상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돈을 밀리지는 않았는지, 연체했는지, 일을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지, 보증금에 비해서 과한 월세를 감당하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확인하여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할 예정이라면 월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고,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 진행하는 기간을 염두에 두어서 미루지 말고 빠르게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하는 기간 동안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활용이 가능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 강력한 압박을 행사
명도소송내용증명으로 분명하고 단호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변호사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여서 언제까지 명도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점유하고 있어서 그 시간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에 임대인의 피해가 큽니다. 빠르게 대처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료 연차기간 및 금액을 확인
계약해지 통보 필수
●주택은 2개월차 이상 미납
●상가는 3개월차 이상 미납
✅임대료 연차기간, 금액
이 기간동안 연체가 된 것인지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가능해야 명도소송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넘지 않으면 유리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상황별로 대처법이 다른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해지 통보
임대인이 계약을 꼭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형식적으로라도 명도소송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기에 빠트린 내용이 없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잘 마쳤는데도 무작정 버티고 나오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있으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잘 내보내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