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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소송 나가지 않는 점유자 문제해결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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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 갈등으로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때 말하는 명도소송은 소유자가 점유자 즉,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이나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과 실제 거주자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소송에서 이겼어도 실제로 이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가처분은 점유자가 해당 주택,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송 자체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의 판결문의 효력이 그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점유한 사람이 중간에 바뀌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판결 자체가 승소하더라도 새로 바뀐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경매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전 처분을 고려해야하며 신청을 미리 해두어서 점유자가 바뀌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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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을 제때 해두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결정, 고시문 등을 부착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유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퇴거할 수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점유한 사람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 경매명도소송과는 달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본 정보가 있어도 진행할 수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행해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않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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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대화를 해보거나 달래도 합의점이 보이지 않고 분쟁만 계속 된다면 더 이상의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명도소송은 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예고이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속해서 답이 없고 모르쇠를 한다면 그 때에 경매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완료되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없도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소액의 건이 아니라 고액 건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절차가 하나 빠지면 피해로 돌아오는 금액이 큽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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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책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기에 무턱대고 진행거나 화가 나는 마음에 무턱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을 여는 행위는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법적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를 통해서 강제명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소한 절차나 서류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일임하여서 진행하고 상대방 측에서 행하는 반박에 대해서 잘 방어하여서 부동산을 문제없이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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