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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 수임료 고민되신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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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와 직결되는 범죄인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사회 초년생,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슴니다. 범죄자들이 신축 빌라와 같이 급하게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을 찾고, 역할을 나누어서 매수인 역할과 임대인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매도인이나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역할을 맡게 하여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또다른 사람을 속여서 명의를 가져와서 그 사람을 매수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중개사도 섭외하여 이상이 없다고 안심을 시키는 등의 역할을 맡겨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만큼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준비, 역할 분배가 끝나면 매매와 전세를 동시간에 진행하는데, 매매가 1억원 부동산을 매도인을 구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금액을 부풀립니다.


이 가격을 이용해서 실제로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받고 이 차액을 범죄자들이 나눕니다. 이런식으로 몇 십건을 진행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수수료를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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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비로소야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해둔 경우도 있지만, 해둔 것이 없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을 체결해두었다고 해도 실제로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피해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안심을 하고 계약을 하기도 하며 이를 악용하여서 보증계약을 맺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유도하며 계약을 유도합니다.


�계약해지가 선행되야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일부러 사기범죄를 벌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일부러 선순위 근저당과 같이 담보가 잡힌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집 값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명의와 신분증을 도용하고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슴니다.


이것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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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서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변호사를 통해 위 조건을 증거를 기반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기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려고 하거나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집 매매가가 부동산의 유동성으로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은 아니기에 사기죄는 아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모두 세입자가 가지고간다는 점에서 막심한 피해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압류가 잡혀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순위가 낮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다각도로 자문을 받아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대응을 준비한다면

사기꾼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보증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모아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법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분이 생겨서 수월하게 전세사기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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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법기관에서 사법적인 권리관계 다툼을 조정, 해결하는 재판 절차를 말하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민사를 통해서 진행함


형사소송은 처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합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워서 전세사기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되찾고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달라지기 떄문에 자세한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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