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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분양계약 포기해야 한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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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준공을 한 새로 지은 오피스텔의 분양자들이 하자가 너무 하다며 잔금과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준공한 경기도 다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입주율이 채 50%도 안되고 총 531세대 규모로 지어진 건물에 총 260실밖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8호선 다산역까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를 호가하였으며 평균 경쟁률 13: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지 나흘만에 모두 계약이 끝날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나 수분양자들이 공사가 부실하고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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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잘 해결될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잘못 지어진 건물을 땜빵식으로 고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이 새거나 금이 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입주를 안하고 버티기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연이자가 붙어서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서 빠른 해결을 하고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방법




1️⃣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이미 중도금이 납부된 경우라면 변심으로 분양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이 묶여있기에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인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위법한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일부의 정보만 제공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주어 계약하게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허위정보를 공시하였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2️⃣ 입주 예정일이 미뤄졌다면

분양을 받았는데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무기한으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분양계약해지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행정조치때문에 의도치 않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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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 것

✔증거를 통해서 진행할 것


분양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주가 미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제를 할 때 시공사측에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3개월간 준공 지연한다면 위약금을 10% 지급해야할 수 있고 무작정 기다린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집니다.


또한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시간에 따른 이자도 감당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송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나눈 대화내용 녹음본, 입금 확인내역, 문자 캡쳐 등 미리 증거를 준비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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