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신뢰하는 사이더라도 동업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만큼, 많은 분쟁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동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고,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잘 벌려도 문제가 생기고, 수익이 잘 나지 않아도 빚 정산 등으로 사이가 틀어집니다.
동업관계에서 정산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이상 같이 일하지 않으니 사업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업 정산금 소송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을 청구하는 측에서 어떤 증거로, 사유로 돈을 받아야하고 얼마를 청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의기투합이 잘 되어있고,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법적효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서류 등 문제가 많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지 않고 수익배분 등의 중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이 많은 돈을 가져가길 원하기에 동업 정산금 소송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같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거야'라는 생각으로 함께 합니다. 다만 금전 관계가 엮이다보니, 의사결정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등에서 의견 조율이 안되고 서서히 사이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동업계약서' 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를 믿기만 한다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사이가 틀어져서 회복이 불가해집니다.
동업 정산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효력이 있도록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은 법인의 정관으로 적용이 되고, 조합은 동업의 구조로 투자, 사업 운영을 함꼐 진행합니다. 민법상에 해당이 됩니다. 2인 이상 상호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만 본인이 나가는 것은 탈퇴라고 하며, 언제까지 같이 일하기로 정확히 명시가 되있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이유를 같이 들어서 탈퇴하는 것이 가장 좋고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었다면 동의가 되어야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금 소송을 진행할 때 금전 부분에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던 돈을 정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원만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 724조에 따라서 직무에 따른 비례 배분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업을 할 때부터 동업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분쟁요소를 줄이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지를 할 때도 구두로 진행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해지절차도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업 정산금 소송을 진행할 떄는 사건의 경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돈을 모두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