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계열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 컨벤션시설 개장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가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인 타 건설사의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나온 것입니다.
낙찰과 재경매가 반복되어서 최종적으로 인수에 성공하였으며 승소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와 엮인 부동산 분쟁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재판이 다소 길게 진행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소요되는 만큼 법원출석, 제출 기한 등 신경써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상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이란?
: 점유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변제하기 전까지 점유할 수 있음
유치권은 변제가 되기 전까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점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공사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공사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면 지불이 될 때까지 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대방이 오랜시간 방치해두었으며,
어떤 물건. 시설들을 들이지 않았음을 주장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건물의 점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증거를 통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점유를 하지 않았고, 경매를 신청하는 당시까지에도 부동산에 어떤 시설도 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점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이 복잡한 부동산 법리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상대방이 치열하게 준비했을 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유치권 문제는 보통, 공사대금채권인 경우가 많음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점유 권리가 없을 때, 담보가 이미 제공되었을 때 입니다.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효를 확인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에 소송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3조를 보면 공사대금채권은 3년으로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기에 속하며,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이를 근거로 들어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판결없이,
무작정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법원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없다고 판결받아서 지금의 점유가 부당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법하게 점유중이라면 이를 마음대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방해하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의대로 행동하지 말고 법정소송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따라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인지가 다르기에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은만큼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점유권회복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문제가 까다로운만큼 반드시 다각도로 체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