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

by 최성민 변호사


001.png?type=w966 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상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 대신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화해신청이 명도소송보다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점이 크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는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입자 임대료 연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미리 완료해 두면 세입자가 남은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때 맺었던 사항을 잘 준수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은 법원에서 소송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줄이고 해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합의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실제로 진행할 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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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관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에 하나로 건물주라면 세입자와의 문제 때문에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송달 불능 불능입니다. 송달 불능은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법원의 문서를 수령하지 않고 거부하면 소송 진행이 파일피일 미뤄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건물주가 새로 세입자를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이와 반대로 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은 소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어 이점이 많습니다.


✅ 부동산 인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범위 내에서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기에 늦지 않게 진행되어서 미납한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버려서 더 이상 회수할 방법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세입자도 임대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부담을 느껴 월세를 더욱 성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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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대부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미납 임대료가 더 불어나서 보증금이 모두 없어지고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은 명도 소송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판결이 날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아서 매달 피해가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가 작성되면 월세를 내지 않는 등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빠르게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건물을 빠르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세입자의 문제로 생각보다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리 합의한 내용을 통해서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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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진행되는 것이 좋고 충분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서 서로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관 앞에서 조사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작성되면 이후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신청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소전화해신청서작성하기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면 늦기에 빠른 대처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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