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취소 계약금 포기 해결하기 위한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001.png?type=w966 분양계약취소 계약금 포기 해결하기 위한 방법


다수의 계열사를 통해서 택지를 낙찰받는 수법으로 과징금을 받은 한 건설사가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택경기 침체 상황에서 매매가 이뤄졌던 것도 계속 취소가 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가 2년 동안 계열사를 동원하여서 총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으며 양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부당 승계가 의심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부동산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낙찰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아래에서 분양계약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10%로 설정되며 만약 10억짜리 건물이라면 1억을 받기 힘든 것입니다. 만약 일부만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10%를 채워야 합니다.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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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분양계약취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행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실행하기 전이라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취소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고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의무에서 벗어난 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분양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양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해봐야 합니다.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물지않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기 떄문이고 사기,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스스로 이러한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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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분양계약취소 상담을 하다보면 사기의심 행위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분이 많지만, 계약서나 문서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였을 때 법을 위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였다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더라도 빠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담당 변호사와 확인, 보통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면 실제로 그 피해보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처음 계약할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들과 단체로 분양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은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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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황에 맞게끔 정확한 판단을 받을 것 중도금 납부를 하였더라도 분양계약취소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시기가 다가와서 해결이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서류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도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에 대화를 했다면 녹음과 문자 내용을 미리 캡쳐해두고 유리한 판결을 위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어서 피해를 복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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