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상속 기여분과 유류분 입증

by 최성민 변호사
%EC%8D%B8%EB%84%AC-001.png?type=w773 배우자 단독 상속 기여분과 유류분 입증

가족이 사망하면 남겨진 유족들을 필연적으로 상속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자도 권한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권한이 침해받거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류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지게 됩니다.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단독 상속 이러한 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진행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단독으로 한 명의 배우자가 받게 되는 상황은


▶망인의 직계 비속 이나 직계 존속 등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만 남아 있다면 단독으로 받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공동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측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50% 더 가산되어서 지분이 분배됩니다.


008.png?type=w773


자녀와 비교하여도 자녀 한 명당 받은 것보다 1.5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렇게 배우자 단독 상속 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만약 단독으로 받는 것이 인정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유류분을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은 최소한의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을 법에 적용해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리는 것을 받고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최소한의 받을 수 있는 몫을 보장하여서 일상생활과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는 경우에 남은 몫을 나눠주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 내 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후로는 방어하거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몫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또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 1순위와 2순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3순위와 4순위인 형제, 자매와 사촌 이내 방계 일족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09.png?type=w773


▶여기서 기여분이라는 것은 망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단순한 돌봄과 부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 내역 또는 생활비 내역, 부양 기록 등의 정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재산분배로 인해서 배우자도 유류분 입증이 필요하다면 배우자는 이미 50%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다른 순위의 사람들보다 기여를 인정받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권을 보호받아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가족 간의 언쟁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나의 권리를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을 할 때 남은 가족들의 반발이나 기여도와 유류분문제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려 상대측에서 반발을 하고 대응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고인이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만 지정해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언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배우자 단독 상속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유류분에 대한 청구도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니 잘 대비하여서 나의 권리를 잘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XzOdNBt3qLj9wqA2AJraniXi2bg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