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조합은 완공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권리를 부여받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간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재개발 입주권은 아파트로 봐야한다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재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 토지보상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하게 보상을 해야합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불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상이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지역의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 협의하여서 적절한 재개발 토지보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상 절차
1) 계획 정리 :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해당하는 지역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줄지 결정합니다.
2) 통지와 공고 : 계획이 정해지면, 이를 알리고 해당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재개발 토지보상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감정 평가 : 전문가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화를 통한 협의 : 보상금을 가지고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서 적정범위를 정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계약을 맺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재결 : 양측의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 : 이 내용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 공시지가 :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책정합니다.
▶ 지가 변동률 :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 반영합니다. 현재 시점과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합니다.
▶ 기타 보정 : 위의 재개발 토지보상절차를 통해서 정해진 가격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면 기타 요인으로 보정하고 보상금액을 정합니다.토지의 접근성과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서 정하고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대립된다면 보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재결을 신청하고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재개발 토지보상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그를 뒷받침할 증거나 문서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결정되는 만큼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선정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원하는 평가사로 1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재개발 토지보상절차는 토지의 위치와 환경,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돈을 주어야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3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할 수도 있으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의 손해를 보상받고 이후의 재산권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손해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