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 관리인 연락두절된 상속인 해결하기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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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 관리인 연락두절된 상속인 해결하기상속 문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에 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나누면 되나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모든 공동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유산을 나누면 무효로 처리되며, 나중에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고 선임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시 주의사항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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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무효가 됩니다.가족일지라도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자녀 중 한 명이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이 닿지 않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상황이 아니라서 소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재한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남은 가족들끼리 예산을 나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공동 상속인의 동의가 없이 임의로 재산을 나누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을 무시한다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무단으로 유산을 나누면 당사자가 이후 나타났을 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금물입니다.적법한 절차를 통해이 때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관리인이 선임되면 연락이 닿지 않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분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산을 안전하게 문제없이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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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 보호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동의 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대리인 역할 재산을 대신 관리하여서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협의다른 당사자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 참여하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돕습니다.

4) 법원의 감독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연락두절된 가족의 재산을 적절하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남은 유족들이 문제없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부재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합니다. 신청인은 다른 상속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채권자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실종된 사람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경찰서, 출입국, 관리소, 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재를 조사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향방을 알 수 없다면 관리인 선임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정해서 실종된 당사자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조치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나 두절된 경우 등에 등에도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유산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5년 이상의 행방불명인 경우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확정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정당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가장 위험한 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눴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가족끼리 서로 고소 공방이 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절차가 잘못되면 이미 나눈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하거나 또는 감정이 상해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유족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선임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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