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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청구소송 상속비율 높게 받으려면
by
최성민 변호사
Jul 23. 2025
상속기여분청구소송 상속비율 높게 받으려면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소송을 할 때, 당사자간의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분쟁요소는 '기여분' 입니다.
부모님과의 동거 기간이나 병간호와 함께 생활비 지원 등과 같이 고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것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경우에 상속기여분청구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기여자에게 그만큼의 재산을 더하여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제도1990년 1월 13일 법률 제 419호 개정 민법을 통해 채택된 제도이며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은 공동 상속인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불발되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서 기여한 시기와 방법 등을 소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이 한도는 고인의 재산이 분할개시된 때의 부모님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한도내에서만 정해집니다.
▶실제로 유산분배가 시작되면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정 상속분입니다.
배우자는 1.5이며, 자녀들은 1씩 받게 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실제로 가정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간호를 오랫동안 한 경우도 있고 실제 사업을 도맡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적게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가 없이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받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이때 중요한 것인 바로 상속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다만 단순한 부양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고 특별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다면, 계좌 이체기록이나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서 성장시켰다면 사업자 명의와 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개인의 상황과 감정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기여한 정황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에 상속기여분청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별도로 재산을 나누어준 것부모님에게 한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따로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리 받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그냥 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분배되는 재산을 추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특별수익의 공제를 해야 합니다.이미 받은 재산분배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받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를 토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빠르게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금전 앞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나누고 이후에 다시 상속기여분청구소송과 같은 법정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대화로 푸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분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유언장, 증여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등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서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정당한 몫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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