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명도소송, 보증금 소진되었다면 즉시 법적조치

by 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가 미납되어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 빠르게 명도소송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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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월세 미납은 임대인들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월세를 미납할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라면 가장 힘이 든 것은 세입자이겠지만, 월세 미납으로 인해 받는 임대인의 고통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자금 여력이 넉넉한 임대인들이라면 어느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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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을 방치하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마음으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해도 호의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월세가 장기간 미납되어 보증금이 소진될 지경에 이르렀다면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명도소송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라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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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소진된 경우 빠른 명도소송 필요한 이유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정도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한 번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못하도록 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장기 월세 미납이 발생하기 전 빠르게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월세 지급 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월세를 미납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채무불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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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고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월세 미납으로 이미 보증금이 소진될 지경에 이르렀다면 빠르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공제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세입자의 자력 유무에 따라 초과 미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소진되었다는 것은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월세 미납이 계속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임대인입니다.


좋게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만큼 신속하게 법적절차에 착수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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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하고 어려운 명도소송,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의 도움을 받으세요.


월세를 갚지 않는 세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세입자가 법률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데,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 미납을 일삼는 세입자는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지속하는 세입자를 빠르게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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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월세 미납은 임대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법률지식과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없이 나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똑똑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보면 손해가 누적되는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명도소송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다수의 명도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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