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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상속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Jul 24. 2025
실제 혈연 관계가 아닌 형제에게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은 미리 대화가 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있기에 이로 인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혼 후 발생하는 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혼가정 상속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계속 발생하는 일이며, 특히 각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는 재혼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재혼가정 상속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각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겹쳐서 문제 발생
2) 재혼 후 출산한 자녀와 전혼 자녀는 법적으로 공동 순위로 받게 되어 갈등
3) 유언이 없는 경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받는 비율을 0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재혼가정 상속 문제에 대해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출산한 자녀의 비율을 반영하면 원래 자녀의 받을 몫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정 싸움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런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배분이 진행이 되지만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나누는 비율을 정하면 좋을까요?
보통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 대상자
가 됩니다. 공동으로 1순위로 받게 되고 배우자는 1.5의 비율, 자녀는 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왜 이후에 만난 배우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전혼 자녀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예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혼가정 상속을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전에 가족끼리 대화를 해서 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전 증여
-유언장 작성
-유류분 합의 등
1)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전혼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10년 전에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재혼 배우자나 그의 자녀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후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했다는 것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언을 남기는 것
입니다. 단순하게 유언을 남긴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신뢰할 수 있는 집행인을 정해두고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합니다.
3) 가족들에게
유류분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사망 이후에 작성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물려주는 재산을
채권 중심으로 구성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혼가정 상속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나 현금과 같은 물리적인 자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여금 등으로 정확하게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넘길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하거나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서 대여금 명목으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5) 사망 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생전에 이미 결혼 자금이나 학자금을 충분히 줬다는 것을 정리해 두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혼가정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더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더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비율을 꼭 남겨두어야 하는 비율
특정인에게만 유산을 몰아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당사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하는 비율
을 남겨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예 분배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의 몫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배분을 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모든 재혼가정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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