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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May 13. 2024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깡통전세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목할만한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이 획기적인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을 제한해 기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 정도로 인정했는데, 해당 판결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책임을 긍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순위 임차인이 가득 차 있는 다가구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달리 여러호실로 구성된 건물 한개에 한개의 등기부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이 여러명 입주해있으면 후순위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 들어있는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집주인에게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중개 행태에 관하여 제동을 거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 등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런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중개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어쨌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순위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최근 판례들은 분명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들도 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분명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계약관계와 관련한 소송은 계약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집주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집주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리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개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없이 무작정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괜히 잘못을 한 중개사에게 면죄부를 주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한 세입자들이 중개 당시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소송 진행 전 증거보유 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대법원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들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잘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 만들어진 제도들을 잘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법적 조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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