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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명도소송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Aug 18. 2025
세입자명도소송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다면
민사소송 중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소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필요한 소송이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연체
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이 만료된 상황
입니다.
거주할 사유가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연체하면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법률 대응을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하도록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낼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아무리 나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등의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주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
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으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1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힘들다면 중재를 통해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소송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임차인인 경우 끝까지 나가지 않고
시간끌기
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시간을 끌려는 시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굳이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이미
보증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
합니다.
모든 피해가 임대인에게 오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신속하게 종결짓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계약 해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될 수 있고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종료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최소 1개월 전에는 이야기해야하고 이 시기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2개월 분, 상가는 3개월 분의 연체
가 되어야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연속분일 필요는 없고
누적
으로 해당이 되면 됩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의 승소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임차인들이 퇴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끝까지 버티고 나자지 않는 악의적인 임차임도 있습니다.
이 때는 세입자명도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을 보내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진 퇴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집행관이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의 시간
을 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 나가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끝까지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언제 집행을 할지 결정하여서 세입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예정일을 미리 고지해줍니다. 이 때 이삿짐센터, 차량, 열쇠수리공 등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서 업체와 소통하고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에 있던 짐은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안되고 따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선지급 하고이후에 임차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짐을 정리하였다면 세입자명도소송이 마무리 됩니다.
당사자인 임대인이 함께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서 출석해야하고 모든 과정을 확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에
관련한 영상과 사진을 남겨두는 것
이 좋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미리 촬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에 그 전에 설득해서 자진 퇴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간의 대화를 하면 감정이 격앙되어서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에 중재를 받아서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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