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재개발 입주권 자격 받을 수 있는 조건은?
by
최성민 변호사
Aug 21. 2025
재개발 입주권 자격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개발은 노후화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보다 작은 건물을 허물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건설합니다.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입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거나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개발 입주권 자격이 주어지고 이 자격이 있어야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주어지기에, 무조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부동산의 가격,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동일한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달라집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고 재개발 입주권 자격은 변동될 수 있어서 내가 속한 지역의 기준은 어떠한지 체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 면적이 90
㎡
되어야 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재개발 입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개발 소식을 듣고 투자를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기에 일정 기간동안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2년 이상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가 있어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라면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재개발 입주권 자격은 담당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 입주권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결혼 또는 이혼으로 소유권 변경이 되었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실한 경우
부모님, 친척 등을 통해서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이전부터 소유한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이혼을 해서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간도 포함되기에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 재해 등의 문제로 부동산을 상실하였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결혼 또는 이혼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자격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하고 재개발 입주권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개의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두 채의 주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입주권의 기준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조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자격은 법률과 정관, 권리산정 기준일, 조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이유를 들면서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법률대응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으로 조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개발
지역
댓글
댓글
0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가에게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브런치에 로그인하고 댓글을 입력해보세요!
최성민 변호사
소속
제이씨엘파트너스
직업
변호사
JCL&Partners 최성민 변호사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팔로워
9
제안하기
팔로우
작가의 이전글
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가 고민이라
분양 계약했는데 사기일까? 분양사기 판단 기준
작가의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