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현금청산 매도청구 나의 몫을 잘 보상받으려면
by
최성민 변호사
Aug 22. 2025
현금청산 매도청구 나의 몫을 잘 보상받으려면
조합원이 되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야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크기에 따라 분양을 받는 것이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매도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에 따라서 청산하는 방법과 금액이 달라지기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이 다른 것입니다.
✔재개발은
기존 주거지역이 노후화되어서 새롭게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수의 관계자가 있기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은
낡고 노후화된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소유자가 강제로 조합원이 되고 분양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정해지고 공공의 특성이 강한만큼 개발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청산 매도청구 금액을 정하고 올리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에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정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소송
을 통해서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조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가입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포함한 시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잘 준비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매도청구소송에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높은 금액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알아서 잘 감정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나 조합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현금청산 매도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내려고 하지 않기에 개인에게 많은 보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 매도청구소송 시에 '감정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금액이기에 고정값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에서 거주자들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60일 안으로 진행되어야 해서 긴박하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난생처음 소장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다보면 익숙치 않은 일이기에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청산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 피고 모두의 의견을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바로 '감정평가' 입니다.
똑같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인테리어를 하였는지, 접근성 등이 요건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기에 내가 소유한 집의 장점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잘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미 이전에 종전자산쳥가 단계에서 감정을 받고 근거자료를 준비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조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됩니다.
소송의 성격과 준비사항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청산 매도청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여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청산을 끝내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고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하니
입장이 대립
됩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여서 나의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몫을 회복하고 가져야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인지, 주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조합의 대처 방향 등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여서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매도
분양
댓글
댓글
0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가에게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브런치에 로그인하고 댓글을 입력해보세요!
최성민 변호사
소속
제이씨엘파트너스
직업
변호사
JCL&Partners 최성민 변호사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팔로워
9
제안하기
팔로우
작가의 이전글
분양 계약했는데 사기일까? 분양사기 판단 기준
분양권전매사기 무작정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가의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