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사기 무작정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by 최성민 변호사


001.png?type=w773 분양권전매사기 무작정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전매사기는 민사분쟁을 만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상담사가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불가한 경우 등 다양한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고액이 오가는 건이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 금액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의 말만 믿었다가 몇 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분양권전매사기는 법률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이 어렵고 잔금 납부를 해야하기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분양사의 대응 태도,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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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 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분양권전매사기로 의심되니 언제까지 어떻게 돈을 돌려달라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사기란, 허위 정보나 과대광고 또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하여서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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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사건은 몇 천만원 부터 수 억 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시세 가격보다 너무 저렴하게 파는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끝까지 해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법률검토를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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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사기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상대방이 혐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


-민사소송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고 금액을 청구하는 것


분양권전매사기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피해 본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검토'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적어두는 경우도 많은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달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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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가능한지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무턱대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본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를 개인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대처는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합의를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분양사의 태도와 대응방안에 따라서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고 손해가 없도록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사기는 큰 돈이 묶여 있고 대응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지만 법률 대응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계약을 무사히 해지하여 냈던 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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