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전세계약 종료 후 핵심내용만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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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전세계약 종료 후 핵심내용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임차인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라는 말에 막연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에 보통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대응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서류처럼 복잡하거나 딱딱한 문서가 아닙니다.


비교적 간단한 양식으로 본인의 권리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내용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적어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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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핵심적인 정보와 요구사항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목 작성


별도의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에 간결하면서도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받는 상대방이 처음 제목만 읽어도 어떤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이처럼 간단한 문구로도 작성 목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문서에는 보내는 사람(임차인)과 받는 사람(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 당시 작성된 주소나 연락처라도 그 정보를 근거로 공식적인 통지를 했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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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및 기본 사실관계 정리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요구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청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절합니다.


계약 체결일 2023년 2월 1일

임대 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ㅇㅇ동 ㅇㅇㅇ호

보증금/월세 3,000만원 / 50만원

계약 기간 2023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이처럼 계약일자, 임대물건의 주소, 보증금 및 차임, 임대기간은 꼭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간결하지만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설정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언제까지 반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이행 기한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로도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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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가능성


기한을 명시했다면 그 기한 내에 반환이 안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 문구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도 법적 분쟁에서 사전 통보를 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및 마무리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성일자와 발신인의 서명을 기재해 문서를 마무리합니다.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025년 7월 14일

발신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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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발송한다면 상대방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문장의 구성력과 법률용어의 정확성, 추후 소송을 전제로 한 내용 설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대리인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는 상대방에게 실제 소송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어 연락이 끊긴 임대인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강제 집행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전세 보증금반환 관련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충분한 이력과 계획을 그리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안건을 풀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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