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성민 변호사 May 29. 2024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상가 건물주의 퇴거요청

임차인(세입자)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오랜기간동안 상가 임차인(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들을 대리해 승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률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있는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리모델링 상가 건물주 퇴거요청 임차인 대응방법


하지만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차인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상가 임차인들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그대로 퇴거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상가 건물주가 무조건적인 퇴거를 요청하는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된 분쟁이 실제 거래계에서는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상가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보았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가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 건물주들이 수익을 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가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이 있는데요. 건물주가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더 받아 임대수익을 늘리려고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계에서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막대한 임대수익/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주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를 강행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실제 현실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이로 인해 하루하루 열심히 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상가 임차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많은 사례가 무수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경우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허용이 됩니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막무가내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건물주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의 갱신이 원칙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되는 예외에 불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사건에서 상가 임차인을 대리해 승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분야에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세입자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에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 투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세입자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저희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닷컴은 앞으로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