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누수 하자 소송

by 최성민 변호사


%EC%8B%A0%EC%B6%95%EC%95%84%ED%8C%8C%ED%8A%B8_%EB%88%84%EC%88%98_%ED%95%98%EC%9E%90_01.png?type=w773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가 들뜨며 곰팡이까지 발생하는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완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건물임에도 누수, 마감재 탈락, 결로, 단열 미비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나 관리 주체가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임시조치에 그치고 본질적인 해결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를 요청하지만 반복되는 지연과 책임 회피 속에서 실질적인 손해만 키워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윗집 세대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물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01_(6).png?type=w773



건축물이나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나 누수는 불편을 넘어 안정성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사상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 곰팡이, 단열 미비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입주 초기부터 천장이나 벽면에서 물이 새거나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는 구조체나 설비의 불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하며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가 확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후 각종 문제가 드러난 경우

리모델링 공사 이후 마루 뒤틀림, 상부장 고정 불량, 도장 들뜸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계약상 시공 의무 위반 또는 시공자의 과실로 볼 수 있니다.

시공사가 반복적으로 조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계약 내용과 시공 상태를 입증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 벽지, 바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윗집 배관이나 온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법원은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로 판단합니다.

누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며, 반복 피해나 거주 불능 상황에서는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04_(2).png?type=w773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증입니다.


물이 샌다, 결함이 있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기에 문제의 존재와 원인, 시공자 또는 가해자의 책임 그리고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 관련 문서

시공 계약서, 견적서, 작업내역서 공정표 등

어떤 시공이 약속되었고 어떤 부분이 미이행됐는지를 보여줌


하자 발생 기록

사진 및 영상자료, 진행 경과 기록

곰팡이, 누수, 결로 등 상태가 확실하게 보이도록 촬영


수리 관련 자료

자비로 진행한 응급조치 비용 영수증

대체 수리 견적서, 임시 거주비 지출 내역 등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


대응 이력

시공사, 윗집과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녹취

내용증명 발송 내역

하자 통보와 해결 요청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


감정서

건축 전문가 또는 법원 감정인의 하자 원인 진단서

보수에 필요한 예상 비용이 명시된 산정서

책임 소재와 손해 규모를 중립적으로 판단해 주는 자료


실제로는 위 자료 중 일부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료가 많고 정교할수록 상대방의 책임을 뚜렷하게 할 수 있고 보상금액도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특히 감정서와 사진 영상 기록은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결함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C%8B%A0%EC%B6%95%EC%95%84%ED%8C%8C%ED%8A%B8_%EB%88%84%EC%88%98_%ED%95%98%EC%9E%90_02.png?type=w773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라는 법적 시한 내에 제기해야만 시공사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인테리어 시공 등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시공자는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_-_2025-07-10T175739.763.png?type=w773


누수와 하자 문제는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예외 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이후나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공사나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임시조치에만 그치고 본질적인 해결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조용히 넘어간다면 사태는 반복되고 손해는 온전히 피해자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감정, 자료 확보, 책임 통지 등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시작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입증과 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다양한 이력과 전술을 갖추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협력을 청하여 안건을 해소하시길 마무리드립니다.




eyXPRFiR8yeaZT6FSrs1S3Fh0vI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동업 횡령 동업자가 회사 돈으로 개인 채무 탕감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