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분양계약 취소 방법,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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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분양계약은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중대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종종 모델하우스의 고압적 영업방식과 화려한 말솜씨에 휘말려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는 말에 설득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집에 돌아와 차분히 내용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불리한 조건임을 깨닫고 큰 후회를 하게됩니다.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흔히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성급하게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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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는 소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창구이지만, 동시에 과장된 홍보와 무리한 영업이 뒤섞여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델하우스 직원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한 설득과 과장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대출이 다 나온다와 같은 말로 불안감을 덜어주며, 마치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나 위험 요소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체결되는 분양계약은 종종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전매, 용도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계약금을 낸 후 뒤늦게 불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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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과 같이 고액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되자, 입법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판매자가 과정되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일정한 철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통한 분양계약이나 전화로 권유받아 체결한 계약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 14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회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따르지만, 청약철회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14일 내에 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와 같은 특정한 유형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이나 전화를 통한 권유 계약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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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일정 요건 하에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행사 기간이 짧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델하우스나 전화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회가 된다면, 더 늦게 전에 법적 권리 행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리한 계약으로 평생의 재산을 잃지 않도록, 법이 보정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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