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 공사비 환불·손해배상 가능한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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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는 생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수요가 늘어난 만큼 하자 발생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시공 이후 누수, 단열불량, 전개 배선 문제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수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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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도급계약이란 일정한 결과물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형태로서, 인테리어 시공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의 핵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법적으로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공사비 반환 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청구권

하자가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무상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책임 기간 (보통 1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로 인해 누수, 곰팡이, 전기 사고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권

하자가 중대하여 주거의 안정성, 기능이 현저히 저해되고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공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비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 권리들이 순차적, 보완적 관계로 작동합니다.


보수/배상/해제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면 곧바로 계약해제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민법 규정 외에도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조정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앞서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하자보수책임, 분쟁 해결 절차, 지체상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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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그 중요도와 기능적 영향에 따라 크게 중대한 하자에 해당됩니다.


✅ 욕실 방수 미흡으로 인한 누수

✅ 전기 배선 불량으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

✅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

✅ 구조상 균열이나 안정성 저하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전면 철거 및 재시공명령, 공사비 전액 반환, 위자료 지급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타일 일부 깨짐

✅ 몰딩 마감 불량

✅ 벽지 기포, 들뜸

✅ 조명 설치 불균형


도배, 타일, 몰딩, 수납장, 조명 등 주거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관과 편의성에 불편을 주는 결함은 경미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무상 보수 청구가 1차 대응입니다.


보수가 거부되거나 하자가 반복될 경우에는 한해 공사비 일부 반환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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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와 손해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범위, 손해액 규모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진, 영상, 공사일지 등 기본 자료는 필수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하자인지 중대한 하자인지, 전체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지 여부가 판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소송에서는 하자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하자로 인해 집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임시 거주비, 가재도구 파손이나 곰팡이로 인한 건강 피해 같은 부수적 손해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판례상 법원이 자주 인정하는 손해 항목으로는 하자보수비 및 재시공비, 임시 거주 비용 (호텔 숙박비나 임대료 등), 생활 불편에 따른 위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하자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지고,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 공사내역, 사진 자료 등을 꼼꼼히 관리하고, 문제가 반복되거나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에서는 인테리어 하사 보수 관련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충분한 경험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사안을 해소하시길 결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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