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절차와 세입자 셀프낙찰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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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을 걸고 들어간 집이 어느 날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면, 세입자는 큰 충격과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과 맞물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낯설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응 시기를 놓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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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앞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일 것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세입자,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당요구 종기일을 고지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란 경매대금이 배분될 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시한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이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순위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먼저 배당요구를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법원은 매각기일(입찰일)을 지정합니다.


매각기일에는 입찰자들이 낙찰 희망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각기일이 연기되거나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 뒤 다시 진행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때 누가 낙찰자가 되는지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고 일정기간 내에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낙찰자는 새로운 소유자가 되며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배당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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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응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셀프낙찰입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상당한 위험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데 해당 주택의 시세(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세입자가 셀프 낙찰을 통해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더라도 5천만 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결국 낙찰을 받아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고 일부 금액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집을 내가 가져오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낙찰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분석

선순위 권리(근저당, 압류 등)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낙찰 후에도 해당 권리를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압류 절차를 진행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

전세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별도의 채권 확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

낙찰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후 관리/세금 부담까지 감당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셀프 낙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분석 및 법적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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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는 시작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도 대응할 기회와 여유가 주어집니다.


다만 그 시간을 안심기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경매는 곧바로 퇴거를 의미하진 않지만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보증금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소, 회수 가능성은 세입자의 대응 전략에 달려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불안해하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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