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증여 유류분 반환받을 수 있을까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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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신 분들이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외도도 물론 속상하고 배신감도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더 화가 나는 상황은 배우자가 상간녀 또는 상간 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일 텐데요.


만약 배우자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외도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상가 나남, 상간녀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유류분 청구 및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잘 읽어보시고 전문가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상간남 상간녀에게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먼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몰아주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배우자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상간 남이나 상간녀에게 증여를 하고 주고 사망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때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대상이 공동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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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모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공동 상속인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상간녀, 상간 남과 같은 제3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제3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상속 개시 전의 1년 이내 증여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상간녀나 상간 남에게 준 재산만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상간녀, 상간 남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상속인 외에 증여받은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02. 상간남 상간녀 유류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의 증여만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한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법적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사례


(1) 증여를 한사람 받는 사람 모두 증여 당시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때


(2) 증여 이후 장래에 증여를 한 사람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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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여를 받은 시기가 1년이 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남, 상간녀의 경우는 일반적인 선의의 증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 외도한 배우자의 이기심이 가족의 신뢰를 깨고 불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대가성이 짙어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고 입증하기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문제에 처해져 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받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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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간남 상간녀 증여 유류분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면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증여 유류분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증여 시기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상속 개시 전의 1년 이내 증여만 해당이 되고 이 기간이 넘어간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증명해 유류분 반환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얼마의 재산을 증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3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4년 전에 가족 몰래 상간 남에게 3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 사업이 안 좋아진 뒤 사망해 남은 상속재산이 7억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 상간 남에게 3억이 간 사실을 알았을 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후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증여 유류분 반환은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히 답변드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도움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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