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세입자분들에게 타격이 매우 클 텐데요. 그리고 거의 전 재산이 묶여있는 것이기에 보증금을 잃게 될까 봐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실 겁니다.
이때 가장 바라는 것은 온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복잡하게 소송을 진행해 돌려받는 것은 원하시지 않을 것이고 최대한 간단한 절차로 받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 방법까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전략은 아직 전세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약이 끝나기 전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계약이 끝나기 전의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가끔씩 계약 끝나기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갈 것을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피하는 등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은 구두, 문자, 카톡, 전화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자신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이것을 통보하면 집주인이 이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작성 예시
수신인: (집주인 이름과 주소를 적어줍니다)
발신인: (세입자 이름과 주소를 적어줍니다)
제목: 전세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1.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목적물: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주소를 적어줍니다.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을 적어줍니다.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적어줍니다.
2. 몇 년 몇 월 며칠에 귀하와 채결한 임대차계약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함을 통보하며 전세보증금 얼마 얼마를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3. 만약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반환을 지연한다면 법적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의 내용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계속해서 반환을 미룰 시 법적 조치가 들어가게 됨을 경고하는 부분을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집주인을 압박해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시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시점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신청하면 집주인의 집에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만 이것을 풀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찍힌 집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큰 피해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함께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진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보다는 이 소송에서 승소 이후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인데요.
강제집행은 집주인의 재산을 국가에서 압류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통장을 압류해서 못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인데요.
그렇기에 민사소송까지 오게 된다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오게 된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는 사유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히 답변드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도움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