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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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시는 한국인분들에게 생기는 고충 중 하나는 국내에 있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바로 달려가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족이 사망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가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 외에도 생기게 되는 다른 고충들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의 사망 이후 진행되는 상속 문제입니다. 여기서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거나 재산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을 받기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이 절차를 진행하기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해외 거주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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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기하는 절차로 재산상 권리 의무 승계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기만 하면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는 제도입니다.



0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



해외 거주자의 상속포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절차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상속개시를 안 날 이란? 가족의 사망일 또는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으로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거기에 상속 재산을 파악해야 하고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인데요. 이런 때에는 기한 연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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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해외에 있는 거주자가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하지 못하지만 특별 한정승인은 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한정승인입니다.


02.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방법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거주자가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법원에 직접 가는 대신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리인은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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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상속포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외 거주 증명서, 여권 사본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거주 증명서의 경우 거주하시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사본 및 위임장 같은 부분들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에 살고 있으시다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냐고 법원이 적법성을 심사해 판단하게 됩니다.


03. 해외거주자 한정승인 방법


사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사망한 가족의 재산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단순히 현금성 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보험, 예금, 주식 등과 같은 재산 및 보증,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한정승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가족관계 서류, 재산목록 및 채무 목록, 해외 거주 증명서 및 공증 받은 위임장 등을 받아 한국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심리 후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및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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