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받는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내집마련은 누구나 꿈꾸는 목표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주택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의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이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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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 분양 방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사비와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애초에 약정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일부 조합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사기를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지만,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퇴를 결심한 경우에는 법적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문제가 없고 추가비용도 없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입했지만, 이후 연이어 추가비용을 요구받아 탈퇴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은 조합 탈퇴와 함께 납부한 계약금과 업무집행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탈퇴를 결정할 경우, 꼼꼼한 법리 검토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를 통해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탈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탈퇴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지해 가입을 유도했다면, 조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탈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법 제11조6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가입 후 30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가입 상태를 유지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탈퇴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휘말렬 탈퇴와 납입금 반환 절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법리 검토 후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등 복잡한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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