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총 쏠 줄 몰라서 안 쏜답니까? 작작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 진짜 어처구니를 상실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래의 뉴스기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독]'보수 청년' 표방 단톡방에…"경찰 맞서 BB탄 가스총" 추천글까지 -노컷뉴스-
기독우파청년들이 성인용 비비탄총을 경찰에게 사용하겠답니다. 진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닙니까?
기독우파청년들이 저지른, 또 저지를 범죄에 대해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전문개정 2015. 1. 6.]
[제목개정 2018. 9. 18.]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9. 18.>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75조(형의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5. 1. 6.]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장 협박의 죄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어처구니가 너무 없군요... 극우청년 여러분들 진짜 한 마디 해주고 싶군요.
성인용 비비탄 들고 파워가스를 충전시켜서 쏴버리겠다고요? 그거 사람에게 쏘면 치명상인지 알면서 쓴다고요?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누구는 총 쏠줄 몰라서 무장 안 하는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소요를 일으키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절대 안그래요! 그런 짓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까지 짓밟는다는것을 아니까! 그러면 공화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 지금 파시즘에 대한 환상으로 파시스트가 된 모양인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쇼.
여러분들이 질러댄 폭력의 업화는 대상을 다 태워버리면, 최후에는 여러분 자신을 태워버릴겁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된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극우기독청년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께서 무장투쟁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