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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10(12.3내란 2개월째)

독일 헌법에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by 겨울방주

이 글은 2025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의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3746094343


이번 내란을 목도하며, 저는 독일 헌법, 특히 기본권 제한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헌법 제18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자유권, 재산권, 망명권을 남용하는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비극을 경험했던 국가이기에, 두 번 다시 나치를 겪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정권을 경험했었고, 극우와 검찰 독재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파시즘 정권을 다시 경험할 뻔한 적이 있었으며, 극우 파시스트들로 인해 국가기관(서울서부지법)이 공격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우 파시스트와 극우 유튜버들은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폭도들을 선동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저지른 일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란을 모의하고 시험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극우 세력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수구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움직이며, 서민들의 사고방식과 철저히 분리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동기부여와 자기 계발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하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에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조기 대선이 왜 피로 얼룩질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1월 2일, 극우 파시스트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칼을 휘둘렀던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테러를 불사할 정도로 극우 세력이 최후까지 몰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지른 내란입니다.


최상목은 특검에 대해 거부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를 탄핵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어쩌면 그 방법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행정부가 이번 내란의 주체가 되었으니, 신속히 진압해야 합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얼른 진압해야 다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이 시국과 동떨어진 설교를 해도 괜찮을까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극우와 영합하여 설교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권, 특히 잘못된 정권에 영합하여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권에 야합한 종교인들에 대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훗날 다뤄봐야겠습니다. 정권에 야합한 것도 모자라, 아예 자신들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탈레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극단적인 종교 파시스트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교 통합을 하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탈레반에서나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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