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89화(민주시민, 헌법필사)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국정자원 복구작업, 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올립니다.


정오 전까지는 올린다고 했으니 바로 올려놓습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헌법 필사로 달라진 하루... 매일 아침 뇌를 깨우는 방법 -오마이뉴스-


“계엄과 탄핵으로 헌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됐다. 그래서 헌법을 필사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헌법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품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헌법을 필사하기로 약속하면서 하루에 2 조항씩 필사했다.”


“참고하기로 한 책은 이효원 헌법학자의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이다. 좌측 페이지에는 헌법 조항이 실려 있고 우측 페이지에는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달려 있다. 깔끔한 편집이 헌법을 필사할 때 참고하기 유용하다. 필사를 시작하면서 나의 뇌가 조금씩 깨어났다. 하루 두 조항씩이라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 부담이 되지도 않고, 조금씩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 조항 하나하나마다 담고 있는 무게가 크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도 헌법을 읽는 건 무척 도움이 된다. 짧지만 강렬한 의미를 내포한 문장들을 읽으며 더 나은 문장, 더 바람직한 표현을 자연스레 고민하게 된다. 시대와 정신, 가치를 담아야겠지만, 모범적인 문장도 되어야 한다. 나는 헌법 제12조, 19조, 22조에 따라 필사한다.”



2. 국정자원 복구율 18%… 정부 "추석 연휴 골든타임 삼겠다" -JTBC NEWS-


“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복구에는 약 800여 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스템 복구율은 17.8%다. 윤 장관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도 개선책과 함께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3. “경찰 주장 터무니없어”… 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한겨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쪽의 불법구금 주장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위원장 측 변호사(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사전조율 연락 없이 무작정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9월 27일에 출석조사키로 정해진 상태에서 9월 12일, 19일에 출석하라는 엉터리 요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필수적인 교양은 바로 헌법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 자체로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작년 12월 3일 헌법을 정지 및 파괴를 하려고 했던 12.3 비상계엄(친위쿠데타) 이후로 사람들은 헌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인기의 연장선상에서 헌법을 필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진영이든 헌법을 이용하고 보는 방향이 다 다를 거라 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 측에서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세력은 당시 상황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평온한 평시였고, 계엄 포고문 역시 위헌적 요소가 가득 담겨있었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있는 계엄 관련 내용에 따르면, 행정이나 사법에 관여할 수 있다고 했고 입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들 입법부를 침탈할 수 없습니다. 왜? 계엄을 해제하려면 입법부의 존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즉시(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법조항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헌법을 필수교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필사한다는 분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추석연휴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자원을 복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부에 깊은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화재 이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철야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전 정권에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 놓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정부 잘못이라고 몰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속칭,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던 이진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진숙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6차례나 보냈으나 불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했으며, 이진숙의 변호사 측은 일자를 조정해서 출석하려 했는데 경찰이 터무니없는 날짜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체포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항이 쟁점이 되겠군요. 더군다나 이진숙은 자신이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이 시켜서 체포한 거냐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올렸으며, 좌파정권이 나를 억압한다는 등의 격앙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선선한 가을날씨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참고기사


1. 헌법 필사로 달라진 하루... 매일 아침 뇌를 깨우는 방법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9204


2. 국정자원 복구율 18%… 정부 "추석 연휴 골든타임 삼겠다"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5550?code=section&idx=politics


3. “경찰 주장 터무니없어”… 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2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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