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60(보완수사권)

검찰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할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해 줘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윤석열과 한덕수의 분열, 업계에도 비판받는 AI 기본법,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카미 테츠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기사입니다.


모바일로 작성해서 그림이나 팟캐스트, 영상은 조금 뒤에 보완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윤석열 한덕수 진실공방, 비상계엄 내란죄 판결, 한덕수 허위증언 의혹, 송진호 변호사 주장,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예외 조항,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AI법 산업계 반응, 고영향 AI 기준, AI 기본법 규제 리스크, 야마가미 테츠야 무기징역, 아베 신조 암살 판결, 통일교 해산명령 영향, 일본 사법부 테러 판결



2026년 1월 시사이슈 리포트.png







요약한 기사내용



1. 한덕수 손절한 윤석열 측 "한덕수가 허위 증언" -오마이뉴스-


윤석열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의 말로는 한덕수가 본인의 건의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했다고 허위증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는데 아귀다툼을 하는 것이 가관이다.



2.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다… 다만 예외적 필요한 경우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을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3. [AI기본법 시행](下) 세계 최초 AI 기본법, 산업계는 왜 불안해하나 -메트로신문-


2026년 1월 26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누 국가가 된다. 정부는 이를 두고 산업진흥 및 신뢰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라고 한다.



4. 아베 총리 암살 무기징역 선고 -봉황위성 TV-


일본 나라 지방법원에서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 암살사건에 대해 판결을 했는데, 피고인인 야마카미 테츠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한덕수 손절한 윤석열 측 "한덕수가 허위 증언" -오마이뉴스-


P1: 윤석열 측 변호인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공동 피고인 간의 전략적 분열을 의미한다.

P2: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다고 판단하여 4월 내에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서 '절차적 정당성(국무회의를 거침)' 확보가 형량 결정의 핵심 변수다.

P3: 윤석열 측은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덕수의 증언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려하고 있다.

C: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가리는 재판에서 과거 정권 핵심 인사들이 서로를 위증자로 몰며 법적 퇴로를 찾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를 신속히 단죄하려 한다.



2.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다… 다만 예외적 필요한 경우 있어" -파이낸셜뉴스-


P1: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P2: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 '완전 분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이나 사법 효율성 저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P3: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한 박탈이 아닌 인권 보호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이다.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가짜 증인 압박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이 개혁의 동력이다.

C: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고수하되, 현실적 필요에 따른 '핀셋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정당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


3. [AI기본법 시행](下) 세계 최초 AI 기본법, 산업계는 왜 불안해하나 -메트로신문-


P1: 한국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기술적 완성도나 산업적 합의보다 '세계 최초'라는 상징적 타이틀 획득에 급급했다.

P2: 산업계는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경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AI 기본법이 혁신을 지원하기보다는 관료주의적 통제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P3: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질적 규제는 부족한 반면, 국내 기업은 이중 규제와 비용 부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샌드박스'식 실험의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C: 선제적 제도 마련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기준과 역차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족쇄'가 될 위험이 크다.


4. 아베 총리 암살 무기징역 선고 -봉황위성 TV-


P1: 나라 지방재판소는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살인 및 총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동기에 사회적 동정 여론이 있더라도 '법치주의 파괴'라는 중죄의 본질을 우선했다.

P2: 피고인은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의 유착 관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회 내 통일교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적 보복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P3: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무기징역)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변호인의 유기징역 주장은 기각되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는 범행의 잔혹성 못지않게 사건의 사회적 배경과 피고인의 처지를 일부 고려한 수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에서 전직 총리 암살은 통상 사형 가능성이 높다)

C: 일본 사법부는 종교 단체에 의한 개인적 비극이 테러의 정당성이 될 수 없음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폭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덕수 측은 자신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측은 김용현이 건의했으며, 윤석열 본인도 그전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장과 증거는 엄연히 다르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를 참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 당시 나온 정상적인 국무회의인지 모를 영상으로는 둘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대현 재판부의 판결에서 나온 대로 국무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려야 맞는데, 일부만 참석, 일부는 참석 못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졸속으로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선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누가 건의하고 필요성을 알았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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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정치란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책임이 크지 않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해도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을 정치라고 할 수는 없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것도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이 실패한 데 대해 정권을 뺏기는 것으로 엄혹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책임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첫 시작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집단입니다. 그 결과물은 윤석열이고, 그가 선포한 12.3 비상계엄입니다. 보완수사권 역시 검찰이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권력행사의 하나라고 봅니다. 전면 금지 방식이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고 송치가 왔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게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는 이유로 예외적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 예외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며 살아남았죠. 효율성이 제거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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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규제가 너무 약하고, 처벌조항도 전무하며, 윤리문제가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규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기술 작동 방식과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했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이게... 참 그렇군요. 무엇이 중대한 영향인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은 예측이 어려운 것은 피하려는 습성이 있나 봅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사회에도, 업계에도 비판을 받는 해당법안은 재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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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베 전 총리를 사제총기로 암살한 야마카미 테츠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고되었으리라 봅니다. 일본에 있는 세계통일가정연합에 야마카미의 어머니가 1억 엔을 바치는 통에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점, 세계통일가정연합의 가르침(가스라이팅)에 반대하던 형이 자살했다는 점이 그로 하여금 복수심을 갖게 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아베를 공격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세계통일가정연합과 일본 정계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이 세계통일가정연합에 대하여 모금을 강요해 신도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점도 주목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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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1. 한덕수 손절한 윤석열 측 "한덕수가 허위 증언" -오마이뉴스-

https://omn.kr/2grta



2.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다… 다만 예외적 필요한 경우 있어"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1211246298177#_enliple



3. [AI기본법 시행](下) 세계 최초 AI 기본법, 산업계는 왜 불안해하나 -메트로신문-

http://m.metroseoul.co.kr/article/20260121500319



4. 아베 총리 암살 무기징역 선고 -봉황위성 TV-

https://news.ifeng.com/c/8q5p3F8rI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