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전 세계 최초 AI 기본법이 시행됨, 미국 반란법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이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고 하고,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했고, AI 기본법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미 육군 11 공수사단 소속의 보병대대 2개가 대기 중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에 반란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오후에 1심재판부가 판결문조차 제대로 준비가 안된 데다가 판결 자체에도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안고 무리하게 선고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혜훈 후보자 측이 19일 국민의힘의 사퇴요구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부터 하겠다는 말로 일축하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5% 자료제출을 과장되었다고 표현하면서 이미 75%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가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 및 전망과 급속한 AI 발전에 맞춰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미국 펜타곤이 미네소타로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약 1,500명을 대기시키도록 명령을 내렸고, 명령에 따라 배치 준비된 부대는 미 육군 11 공수사단 중 두 개의 보병대대다. 이들은 알래스카에 주둔하며 북극 환경에서의 작전을 전문으로 한다고 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이 발동될 경우 미네소타에 배치될 텐데, 반란법은 미국 현역 군인들을 법 집행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P1: 재판부는 판결문이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에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정치적 압박이나 선고 기한에 쫓겨 형사소송법상 원칙(판결문에 의한 선고)을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P2: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를 목표로 수사했으므로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했다. 1심 판결의 논리는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수사에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
P3: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군사기밀 및 대통령기록물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C: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직권남용 판례를 벗어난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법리적 왜곡과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P1: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료 제출률 15%는 과장이며, 실제로는 75%의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P2: 미제출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 등 물리적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국가기관 보유 자료들이다. 자료 부족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행정 시스템의 한계에 있다.
P3: 장관 후보자로서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 청문회라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C: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공세는 부당하며,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서서 정면 돌파하겠다.
P1: 한국의 AI기본법은 규제를 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신뢰 표준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 시행 자체보다 향후 발표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P2: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해 EU 등 해외에 비해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의 성과주의적 입법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준비 상황을 앞질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P3: 해외 기업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으나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내법의 강제력이 미치기 힘든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에 묶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C: AI기본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역차별 해소와 유연한 보완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P1: 미 육군은 미네소타주 내의 특정 상황(이민 단속 등)에 대응하기 위해 1,500명의 병력을 준비시켰다. 이번 대기 배치는 실제 투입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무력 과시)를 포함하고 있다.
P2: 미네소타 시장 등 지역 정치권은 군 병력 투입이 위헌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도 민간 지역 투입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란과 내부적 부담이 존재한다.
P3: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및 반란법 활용 계획의 연상선상에 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행정권을 건너뛰고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C: 이민 단속을 위한 연방군의 주 정부 투입 시도는 헌법적 가치 충돌과 심각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1심의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못 받아봤다고 합니다. 선고는 형사소송법상 판결문에 의해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판결문이 작성된 상태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판결문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이 법원의 잘못이자 형사소송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정적이고 수추적(따라서 뒤를 쫓는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의 단서를 잡은 후 그 뒤를 단계적으로 따라가며 수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인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비화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기록물임을 인정했어도 영장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법리적 왜곡이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백대현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이라서 좋지만,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은 백대현 판사가 최초라고 합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한다고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윤석열은 당시 내란죄로 인해 공수처에 체포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호원들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들을 무력을 동원하여 막은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이 구분되어 보이지만, 이는 내란(12.3 비상계엄)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내란죄로 소추될 수 있었지요. 법기술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은 부분은 최대한 부각하고, 불리할 것 같은 건 최대한 탄핵하고 배제하려는 것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2. 사실 이혜훈 후보자의 갑질논란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끄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끌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이혜훈이 기자들 앞에서 밝힌 대로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30~40년 전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최대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하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혜훈을 제명한 것이 국민의힘이니... 제 발등을 제 스스로 찍어버린 셈이죠. 그러니 이혜훈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고, 해서 청문회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질질 끌면서 청문회를 하는 대신 의혹만 더더욱 부풀려서 이혜훈이 자진사퇴 하도록 노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혜훈은 그들의 예상만큼 움직일 리가 없지요. 이미 돌아갈 곳이 사라져 버린 이혜훈 후보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보수정당(?)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죽을 각오로 국민주권정부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기에 국민 앞에 상세히 해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가 먹힐까요?
3. 드디어 AI 기본법이 이달 22일에 시행됩니다. AI 기본법은 규제보다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 기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규제를 먼저 내세우면 AI 발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겠지요. 그런데 유럽연합이나 미국보다 AI 기본법을 조기에 시행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나 봅니다. 준비기간이 EU에 비해 짧다는 이유인데요, 규제가 강하면 AI 발전이 더뎌질 우려가 나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도 이를 완화해 달라고 하여 EU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세계 최초 AI법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진 것이죠. 또한 해외 기업에 우리 AI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겠다는 대안을 세웠으나 그마저 실무관계자가 아니면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오류발생 시 국내AI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지 말고 국가도 의무를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더군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한들 기업은 어떤 수를 써서든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은 피하려는 것이 본능적인 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도 책임을 분담해야 기업들도 책임을 어느 정도 같이 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고영향, 고위험 AI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 AI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경비인데, 은행직원들이 AI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어느 식당에서는 자동화 서빙로봇, 자동화조리기구, 피지컬 AI 등등 거의 전 분야에 AI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못하면 AI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문제도 AI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I에 윤리가 빠지게 될 때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윤리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범죄가 아예 없어진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범죄는 어느 정도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에 대해 상기함으로써 기술의 위험성도 생각하며 기술을 활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AI기본법에 윤리가 빠진 것은 유감이군요. 그래도 기왕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만큼 적용을 해보고, 나중에 몇 번이고 개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군요. 맨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 잘못될 경우 다시 수정하고 수성하여 가이드라인을 완벽에 가깝게 제시하여 우리의 AI활용을 보다 조심스럽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4. 미국의 반란법은 1992년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관 4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LA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발동되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가 34년이 지난 지금 미네소타에 다시 발동될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 분자들이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못 막으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네소타는 민주당원이자 주지사인 팀 월츠가 있는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반란법은 정적들을 배제하기 위해 발동하려는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미 육군 11 공수사단 소속 두 개의 보병대대를 미네소타에 출동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면... 1980년 5월 18일 광주가 떠오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에 공수부대를 출동시켜 무력으로 광주를 짓밟았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저항권을 발동하여 무장을 하고 공수부대와 싸워야 했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니 광주의 비극이 생각납니다. 부디 미국에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윤석열 측, 체포방해 항소 제기... "판결문 없이 징역 5년 선고" 주장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0027
2. 이혜훈 "국민 앞에 설명부터…75% 자료 냈다"… 자진사퇴 일축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1914252716000
3. [AI기본법 시행①] 韓, '세계 최초' 타이틀…"해외 기업과 역차별 없어야"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60119164655
4. AP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미네소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 1,500명의 병력을 대기 상태로 배치했다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