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얼굴 안 나와도, 흐릿해도 불법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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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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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촬영한 의도와 부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순간이니까’, ‘장난이었으니까’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몰카범의 처벌 기준과

지금 할 수 있는 신고와 대응 방법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이 흐릿하거나 제대로 안나와도 처벌되는 이유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일 것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옷 위로라도 가능)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일 것



여기서 얼굴이 보였는가,


피해자가 특정되는가는


참고 요소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판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계단 아래 등 공간적 특수성에서 촬영했다면


→ 성적 목적 추정으로 바로 유죄 판단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 신체 일부만 촬영해도 범죄 성립됨





몰카범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꼭 해야 할 일


몰카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단순 촬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적·영리 목적 유포: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 피해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

1. 가능한 빨리 신고하기

– 112 긴급 신고 → 디지털 증거 확보 요청

2. 증거 보존하기

– 캡처본, 메신저 내용, URL, 업로드 시각 등

– 본인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도 법적 증거

3. 혼자 처리하지 않기

– 가해자가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 가능성

– 수사기관이 확보하면 처벌까지 연결됩니다.

몰카범죄는 심리적 2차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정신적 보호와 법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과 피해보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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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는


그 순간 이후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삭제됐으니 끝났다”는 말로 위로받지만,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삭제 후 사과’보다 중요한 건

법의 처벌과 피해 회복이니까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입증 논리를 세우며

가해자의 삭제, 사과, 회피를 뛰어넘는 처벌을 만들어냅니다.

삭제됐어도,

얼굴이 안 나와도,

절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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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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