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공소시효 계산[ 처벌가능한 경우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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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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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학생 때 일인데요... 지금 신고해도 의미 있을까요?”

올해 20살이라는 피해자분은

당시에는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잠도 못 이루고,

그때의 일이 자신을 여전히 묶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공소시효는 이미 끝난 거 아닐까?”

그 걱정을 지금부터

법률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아청법공소시효는 일반 성범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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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나이’가 공소시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또는


성범죄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즉, 중학생 시절 겪은 성범죄라면


만 19세가 되는 생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중학교 2학년 당시(15세) 성범죄 피해

→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 22세


이 경우, 공소시효는 만 19세부터 시작되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


▶️ 만 29세까지는 처벌 가능합니다.



� 공소시효 연장 사례


공소시효가 일반보다 더 길거나,


별도로 연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법상 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일반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15년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공소시효 기산 시점이 성년(만 19세)부터 시작됨



② ‘아청법’ 제7조~10조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해당 범죄는 형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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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 성폭력 범죄


�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됩니다.




증거는 기억이 아니라 ‘흔적’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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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만 있어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성범죄 수사는


‘흔적’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그 흔적은 ‘물증’이 아니라,


일상 속 대화, 반응, 관계 안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죠.


☑️ 말보다 강한 흔적: 가해자의 문자·녹음



가해자가 사건 이후



“그날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이해해줘”


“다신 그러지 않을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직접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통화 중


“그땐 네가 싫다고 안 했잖아…”


“술 마셔서 기억 안 나는 거 아냐?”


이런 말 역시


녹취 파일로 제출하면


정황증거로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 실제 판례 다수에서


이런 문자·녹음 파일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 일상 속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대화


예: 친구, 가족, 선생님에게 말한 카카오톡 또는 대화 녹취



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


예: “성적 트라우마로 상담 중”이라는 진료 내용



일기장, 블로그, 메모장


예: 피해 당시 느낀 공포나 불쾌함을 기록한 문장



SNS 대화 및 게시물


예: 피해자가 사건 이후 SNS에 남긴 감정 표현, 글귀 등





☑️ 피해자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증인이 없고, 물증이 희박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세부 상황의 구체성


심리적 변화의 자연스러움



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말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구조화하고,


불안한 기억을 법률 언어로 번역해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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