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피해고소를 검색한 분들은 내 얼굴이 낯선 영상에 합성된 장면을 보고 손이 먼저 떨렸을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는데도 고소가 되는지부터 묻게 되는데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얼굴이 짧게 지나가면 사건이 약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도 커집니다.
그 불안은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다만 현행법은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부터 가리지 않고 허위영상물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일은 수치심을 참는 일이 아니라, 합성 방식과 유포 정황을 증거로 남기고 고소 구조를 맞추는 일입니다.
1.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찍은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 현재는 5년이 아니라 7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작 단계 자체가 이미 처벌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유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해도 제작 행위만으로 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만 했을 뿐”이라는 가해자 쪽 진술은 현행 조문 앞에서 그대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2. 얼굴이 전부 드러나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사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에서 늘 문제 되는 부분은 “누가 봐도 본인인지”입니다.
현행 조문은 얼굴만 적어 둔 것이 아니라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폭넓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노출이 짧거나 일부만 보이더라도, 신체 특징이나 음성, 기존 사진과의 결합, 유포 경위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지인이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알아봤는지, 어떤 계정과 함께 돌았는지, 원본 사진이 어디서 가져와졌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보입니다.
또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반포된 편집물 등을 저장·시청한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제작자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유포와 저장 경로까지 넓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느냐는 화면 한 컷만 떼어 보지 않고, 영상 전체와 유포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3. 딥페이크피해고소는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첫 단계는 영상과 링크를 남기는 일입니다.
파일 원본, 게시 주소, 계정 화면, 전송 메시지, 업로드 시간, 조회 수가 보이는 캡처는 수사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경찰이 계정 추적이나 디지털 포렌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삭제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의사에 반하여 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이 온라인에 유포됐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 지원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와 삭제는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고, 삭제 지원은 확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제와 재유포 위험이 커지기 쉬워서, 증거 보존과 삭제 요청을 한 번에 묶어 진행하는 판단이 사건 대응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핑계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얼굴과 신체 이미지, 음성이 성적인 허위영상물에 쓰였다면 이미 법이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피함 때문에 숨을 일이 아니라, 합성물의 존재와 유포 경로를 남기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할 일입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법은 제작, 유포, 저장까지 각각 따져 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증거 확보와 삭제 지원, 고소 준비를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질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김유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