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반의사불벌 폐지 뜻? 피해자에게 끼치는 의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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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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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강간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 제도라 하는데,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게 만드는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흔들릴 위험이 컸죠.



“정말 괜찮냐”는 주변의 무책임한 말,

“인생 망친다”는 협박에 흔들린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길 원했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 악용되던

강간 반의사불벌죄 제도는 결국 2013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왜 폐지되었고,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가 가능해졌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 반의사불벌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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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13장에 따라,

예전에는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 같은 범죄에서 적용됐습니다.



이 제도는

“사적 해결을 우선시하자”는 의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합의 안 하면 또 찾아가겠다”는 말 앞에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2013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며

� 강간 반의사불벌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피해자에게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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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볍게 무시되거나,

외부 압력에 휘둘릴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 없이

수사기관이 가해자 처벌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가족이 개입해도

공소는 유지되고, 처벌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여전히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압박 없이

정당한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행사하셔야 합니다.



강간 반의사불벌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강요, 회유, 눈치에 의해

범죄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든 제도 변화입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요구할지 말지

선택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법이 스스로

피해자의 편이 되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단단한 법률 조력과 따뜻한 지지로

피해자 곁에 함께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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