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성폭행공소시효를 문의하며 치유의봄을 찾아오십니다.
그중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상황임을 뒤늦게 알고
눈물로 상담을 마무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었던 분들이었죠.
특히 아동·청소년 시절의 피해로
긴 시간 혼자 고통을 견뎌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도 법이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이중의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행공소시효에 대해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상해를 입은 성폭행
‣ 공소시효 15년
(의료기록, 진단서 등으로 입증 가능)
■ DNA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공소시효 10년 연장 → 최대 20년
■ 만 13세 미만 피해자 or 지적장애 등
‣ 공소시효 없음 (무기한)
■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 공소시효 기산점 = 성인(만 19세)이 된 시점부터
◆ 2007년 8월 3일 이전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
‣ 가해자 인지 후 2년 내 고소 필요
◆ 2013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성범죄
‣ 강간죄 친고죄 시기, 가해자 인지 후 1년 내 고소 필요
※ 해당 날짜 이전 사건은 현재로선
안타깝게도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폭행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신속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하고 일관된 진술
피해 상황을 날짜, 장소, 대화, 행동 순으로
논리적이고 세밀하게 정리해 주세요.
수사기관은 진술의 모순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간접증거 수집
당시 상황을 털어놓은 지인, 일기, 이메일, 메신저 등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 사건 흐름 기억 순 정리
장시간 지난 사건일수록
감정의 왜곡 없이 사실 중심 진술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은
가해자의 변호인에게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진술 보호, 질문 차단, 피해자 방어권 행사까지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용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성폭행공소시효는
냉정한 법의 시계입니다.
단 하루가 지나면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시효가 남았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술, 증거, 전략을 갖춰
꼼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공소시효 확인부터 증거 보강, 고소 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하겠습니다.
늦었다고 느낀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