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직장은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 손끝 하나가
매일을 지옥처럼 만들기도 하죠.
같은 공간, 같은 사람, 같은 회의실.
그 안에서 계속 마주해야 하는
직장내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피해자 곁에서 안전하게 법을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식 중 벌어진 신체 접촉,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거나,
귓속말을 하며 가까이 붙고,
심지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
이런 행위는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급자, 팀장, 임원 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래 직원을 상대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적용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
가해자와 나눈문자, 카톡,
해당 장소 CCTV 등
모두 중요한 강제추행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문 나면 어쩌죠?”
이 걱정,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익명 조사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신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
“가해자가 보복하면 어쩌죠?”
이 또한 실제로직장내성범죄 피해자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접근금지 명령, 휴대전화 연락 차단, 직장 내 분리조치 등
법원과 수사기관의 조치가 즉시 가능합니다.
더불어, 보복 시도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복 범죄는 별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성범죄,
특히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성폭행은
술에 취했다고 해도
상사였다고 해도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되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말 못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피해자분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치유의봄이
법으로 반드시 증명해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