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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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변호사, 김유정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