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영상 퍼뜨리겠다’고 협박해요.
사귀던 사이라서, 정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들어옵니다.
‘사적인 문제’로 넘기기엔,
이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협박죄 + 불법촬영죄의 결합이에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보관·유포·전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 형법 제283조 (협박죄)
→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목적으로 위협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 즉,
연인 사이라도 ‘영상 유포’를 암시하거나
말로 협박하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됩니다.
“네가 나 떠나면 퍼뜨릴 거야.”
“내가 가진 영상,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말 한마디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증거 대응입니다.
신고보다 먼저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협박 문자,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영상 원본 —
어떤 것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메신저나 이메일로 ‘백업’을 남겨두면 이후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지속할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그만하라”는 말조차 새로운 대화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연락 시점·내용·매체별로 기록만 남기고 대응은 중단하세요.
치유의 봄은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 시 경찰 신고와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을 병행합니다.
협박이 시작된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 ‘합의로 끝낼지’,
▶ ‘형사고소까지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B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그럼 영상 퍼뜨릴 거야”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일 거야”라고 넘겼지만,
며칠 후 영상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치유의 봄은 즉시 개입해
� 협박 메시지,
� 전송 경로 캡처,
� 피해 직후 작성한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비공개 합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신뢰 배신,
유포 위험도를 근거로 강력히 협상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 없이도
명확한 법적 효력의 합의서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 협박 연락이 오거나,
� 영상이 삭제되지 않아 불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임 부담은 내려두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