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문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고백이자, 동시에 가장 큰 불안의 시작입니다.
“기억이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나중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은 결국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법은 기억이 아니라 ‘상황’을 봅니다.
만취 상태, 의식 불능, 저항 불가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로 명확히 처벌됩니
다.
그렇다면 기억이 희미한 피해자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까요?
Q1. 기억이 없어도 ‘준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의 없는 성관계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즉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며,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다”는 말이 ‘피해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의 명확한 징표’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아닌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술자리 CCTV, 택시 이동 기록,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병원 기록, 가해자의 문자나 카톡 —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면, 피해 당시의 상태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묻히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이 가해자의 의도적 이용으로 판명될 때, 죄는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피해자가 그날의 조각들을 모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다 ‘증거가 없다’고 단정 짓는 순간, 사건의 주도권은 가해자에게 넘어가버립니다.
기억보다 강한 것은 기록이며, 그것을 법률이 증명해줍니다.
Q2. 가해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도 취했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 감형’은 재판부의 선택사항이 되었고, 자동 감형은 사라졌습니다.
즉,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더라도 ‘그 상태를 스스로 초래했다면’ 감형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피해자 측의 대응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률적으로 설계된 입증이 따라붙는다면,
가해자의 음주는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날 네가 괜찮다고 했잖아” 같은 메시지는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엔 스스로 행위를 인지했다는 결정적 단서가 들어 있죠.
이 시점에서 변호사의 개입은 단순히 ‘법률 대리’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순간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피해자 측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는 그 즉시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소를 통해 끝까지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
다른 하나는 합의를 통해 실질적 보상과 사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둘 다 정답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엔 합의의 주도권이 가해자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계합니다.
그 계획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는 그 ‘기억의 빈칸’을 이용하려 하지만, 법은 그 빈칸을 ‘증거의 여백’으로 봅니다.
술먹고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고소의 방향이든 합의의 전략이든, 그것은 감정이 아닌 기술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분들이 기억의 공백 속에서도 명확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률 조력과 증거 설계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세워드립니다.
지금의 혼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안 대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법적 정의의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