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시도’만으로도 중범죄가 됩니다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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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미수’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끝까지 저질러지지 않았는데, 정말 처벌이 가능할까?”


“그 사람은 그냥 술김에 한 일이라고 하는데… 나만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의도’를 봅니다.


성폭행이 완성되지 않아도, 강간의 목적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는 완벽한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공포와 위험은 실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글입니다.


Q1. 왜 ‘미수’인데도 강간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성폭행미수는 단순한 ‘시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로 규정하고,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강간이 완성되지 않아도 동일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이기 때문입

니다.


삽입이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폭력과 위협으로 ‘그 행위를 강제하려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정황들이 ‘성폭행미수’로 인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을 제압하거나, 벗기려 시도하거나,


삽입 직전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 이 모든 것이 ‘시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울부짖거나 도망쳐서 중단되었다고 해서, 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법은 결과보다 과정의 폭력성을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저지르지 않았으니, 법에서 봐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건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시도가 있었다면, 이미 죄는 발생했고, 피해자는 그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미수’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강간과 같은 죄로 처벌받는다.


그게 우리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Q2. 성폭행미수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폭행미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삽입이 없으니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고, 기억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주 묻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법은 ‘의도’와 ‘정황’을 중심으로 봅니다.


즉, 간접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가해자가 강제로 끌어안았던 흔적, 벗기려는 손길, “한 번만 하자”는 문자나 통화,


사건 직후 울며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질 때, 그날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요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진술은 물리적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표현의 뉘앙스가 다르게 기록되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법적 구조로 정리해줍니다.


‘그날 어떤 상황이었고’, ‘어디서 중단되었으며’, ‘가해자의 어떤 행동이 위협이었는지’ —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설계해야만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성폭행미수는 증거보다 ‘이야기의 구조’가 강해야 입증된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은 흔히 “결국 아무 일도 없었으니 됐다”는 식으로 왜곡됩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피해자가 가까스로 막아낸 결과일 뿐입니다.


법은 그 ‘시도’를 범죄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용기보다는 ‘정확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사 초기 진술 정리부터 증거 설계, 고소 및 합의 대응까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미수’로 끝났다고 해서, 그 고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진실을 법이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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