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자합의서, 문장 하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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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서’를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속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분노와 피로,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이제 법정은 싫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는 건 더 싫어요.”


그 절묘한 경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머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쪽은 언제나 가해자 측입니다.


그래서 합의서 한 장, 그 문장의 배열 하나까지도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훗날 법정에서 ‘면책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1. 왜 성추행피해자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소까지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돈만 받고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그냥’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서는 단순한 사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증거로 작동합니다.


문구 하나가 가해자의 책임을 확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면책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줄은 피해자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그 문장 안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해도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합의서는 절대 ‘감정의 순간’에 쓰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의 피로감은 결국 평생의 억울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합의금만 정리하면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금전거래처럼 보이면, 형사사건에서 ‘단순 금전 합의’로 취급되어


피해의 진정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는 반드시 ‘성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합의서는 종이가 아니라 ‘법적 무기’이기 때문에, 한 문장이라도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이 점을 잊으면, 그 문장이 나중에 당신을 반대편 증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Q2. 왜 합의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합의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합의서를 주도하느냐입니다.


가해자 측이 문장을 쓰고 피해자가 서명만 하는 합의서라면,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난 뒤의 승리 선언문과 같습니다.


피해자 중심 합의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의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금지나 2차 피해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향후 법적 대응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시간이 지나 다시 드러나는 추가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합의했는데, 그걸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그건 합의서의 문장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문장의 여백, 한 단어의 위치가 사건의 재조명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피해자가 진짜 원하는 건 ‘끝내는 합의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면서 마무리하는 합의서’여야 합니다.


결국 주장은 명확합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닫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법률이 아닌 사람의 상식으로도 가장 공정한 구조입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서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건 법적 미래를 결정하는 설계도입니다.


피로한 마음에, 혹은 “이쯤이면 됐다”는 생각에 서명한 종이 한 장이


몇 년 뒤 당신의 목소리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합의 전 협상 전략, 문장 구성, 법적 책임 명시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만듭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장,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담은 구조,


그게 진짜 ‘피해자를 위한 합의서’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면, 늦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문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법적 진실의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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