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몰카피해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적정한 금액일까?”
“이 돈을 받는 게 정말 정의로운 걸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서두르는 건 아닐까?”
이 세 가지 질문이 피해자의 머릿속을 동시에 맴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금액에는 당신이 겪은 공포, 수치심, 인생의 균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1. 왜 몰카피해합의금은 “적당히” 받아선 안 되나요?
몰카 사건의 본질은 단순 촬영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시선으로 당신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법은 이 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다룹니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형,
유포까지 했다면 최대 9년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빠르게 “합의하자”며 접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형량이 줄거나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둘러 금액을 제시하지만,
그 제안 대부분은 피해자의 상처를 반의반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이 1,000만 원 이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해를 ‘숫자’로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몰카 피해는 정신적 충격, 수치심, 사회적 고립,
그리고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평생의 불안이 함께 갑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그 금액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합의금은 감정의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의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얼마면 됩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바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입니다.
Q2. 몰카피해합의금을 높이는 건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묻습니다.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 재산 수준에 달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피해자의 준비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소 내방 이력, 수면장애나 공황 증세가 기록된 소견서 등은
그 자체로 가해자의 책임을 수치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단지 불안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명백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근거로 작용하죠.
또한, 유포 가능성이 합의금 규모를 좌우합니다.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어디에 저장됐는지 모른다”는 공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의뢰하거나
유포 경로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면,
가해자 측은 압박을 느끼고 합의금 인상에 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협상의 구조입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해자도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밀도의 문제입니다.
가해자 측은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책임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논리로 맞서야 합니다.
결국 협상의 균형을 잡는 건 감정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몰카피해합의금은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회복’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금액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되찾는 수단이 되려면,
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몰카 피해 사건에서 합의금은 결코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겪은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의 무게’를 환산한 값입니다.
그렇기에 그 금액을 낮게 잡는 건,
가해자의 죄를 가볍게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몰카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결코 ‘작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형사합의금 산정, 협상, 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왔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용기를 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용기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차례입니다.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당신의 피해가 숫자가 아닌 존중의 무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