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5학년성추행·성폭행, 철저히 대응해 주세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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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성추행성폭행을 검색한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 말이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범죄 맞나요?”,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흔들림은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판단을 늦추면 증거도 흐려지고 아이의 기억도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1. 아이가 초등학생 5학년인데, 정말 성폭행으로 인정되나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아이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면 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법은 왜 단호할까요?


만 13세 미만 아동은 ‘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의 아이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위가 있는 교사·코치·강사라면 판단은 더 빠르고 엄격해지죠.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본다”고 확인합니다.


즉, 관계였든 오해였든,


아이의 말이 세 줄만 적혀 있어도 성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기준을 두는가?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특히 학교와 학원 같은 공간에서는


권력·위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가 개입된 순간,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교사와의 일이면 더 조심해야 하나요?”라는 걱정도 사실은 거꾸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사라면 더 크게 처벌됩니다.


그만큼 신고의 필요성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Q2.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흔히 “신고부터 할까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왜 그 전에 정리할 단계가 필요할까요?


아동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빨리 사라지고,


기억이 조각 단위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보다 ‘전달 방식’ ‘증거 확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무리하게 묻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아이의 기억을 흔들 수 있고,


그 흔들림이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는 공격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말 중에서 시간, 장소,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단순한 사실만 가볍게 기록해두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정황의 정리’와 ‘시간 흐름의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이걸 부모가 직접 맞추기에는 부담도 크고 법적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교사라면 학교는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오해였다”


“교육적 상황이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죠.


하지만 변호사가 들어가는 순간,


CCTV 보존 요청, 상담일지 확보, 동선 대조 등이 정식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아이의 말이 진실로 인정받습니다.


초등학생5학년성추행성폭행 사건은


부모의 의심이 아니라 아이의 두려움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는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가 다시 안전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보호 장치입니다.


“이 정도 일이 신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이 들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불안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인다면


아이는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불안을 흔들림 없이 잡아드리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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