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내가 술을 마신 상태인데도 고소가 될까?”
“이게 합의였던 건지 강제였던 건지 어떻게 판단할까?”
왜 이런 의문이 계속 생길까요.
술이라는 요소가 상황을 흐리게 만들고,
가해자들은 이를 핑계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때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무시했는지에 있습니다.
Q. 술마시고관계,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강제성을 판단할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법이 명확히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은 ‘동의’가 성립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부터 붙잡고 시작합니다.
당시 피해자의 정신 상태는 어땠는가.
거절 의사를 표현할 힘이나 판단력이 있었는가.
상대방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 요소들이 충족되면 사건은 준강간 범주로 진입합니다.
술기운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건 직전·직후의 기억, 몸 상태, 주변 환경에 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단서들이 강제성 판단의 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Q. 피해자가 집중해야 할 쟁점은 무엇일까?
술에 의한 심신 저하 상황은 겉보기에는 ‘합의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법은 겉모습보다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만취했는가.
거부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는가.
상대방은 내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전형적인 반응,
“너도 술 마셨잖아”, “그때 싫다고 안 했잖아” 등은 법적 판단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명확한 거절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부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의 몸 상태, 정신적 혼미, 동선,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구조로 정돈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마시고관계 사건은 기억의 공백과 혼란 속에서
스스로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의 상황을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은 존재합니다.
이제는 막연한 걱정보다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필요한 판단을 함께할 조력자가 있다면 사건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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