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손해배상, 촬영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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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몰카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상대가 끝내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닌지 막막함이 자리했을 겁니다.

피해를 입은 순간의 충격은 오래가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흐릿하게만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 막힌 부분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Q. 몰카 촬영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촬영 자체가 이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왜 촬영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행위 자체를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촬영이 이루어진 순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유포가 되었는가”보다 “촬영이 있었는가”가 본질입니다.

왜 이런 판단이 반복될까요.

피해자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촬영행위 자체가 큰 심리적 충격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노출 정도, 촬영 방식, 촬영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직업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Q. 영상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핵심은 “파일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촬영이 실제로 있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몰카 피해 사건에서 영상은 중요한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진술과 정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남긴 메시지, 촬영 기기의 흔적, 현장 주변 CCTV,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상담기록 등은 촬영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왜 이런 자료들이 의미를 갖느냐면,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파일 때문에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영상이 남지 않아도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계속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료를 흩어두지 않고 구조화하는 작업인데,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피해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근거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몰카 피해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일시적인 불쾌감이 아니라 인격적 침해로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정당하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도 분명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스스로 선을 긋지 않으셔도 됩니다.

촬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는 입증의 방향을 잡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몰카손해배상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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